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9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비를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경영 악화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