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68
판결선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O 소재 P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2. 5월분 임금 4,051,000원, 2012. 6월분 임금 5,604,000원, 2012. 7월분 임금 4,809,000원 합계 14,4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1)" 중 순번 1 내지 4, 6, 7, 8, 10, 11, 13, 19 내지 26, 28 내지 31, 34,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44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3,23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2)" 중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41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 E, R의 각 법정 진술
R, Q,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내역서 사본, 각 급여 입출금내역
개인별체불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그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 중 강사들의 경우 시간당 수당이 53,000원이 아니라 49,000원이고,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1. 31.경 퇴직금 중산정산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사들의 시간당 수당이 53,000원인 점 및 2011. 1. 31.경 각 지급된 금원 역시 중 산정산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점이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7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능 난이도 조정 및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강생이 급감함에 따라 P학원 경영이 어려워진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부분의 피고인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잃게 된 점, 공소장에 기재된 총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억 6,400만원인데, 그와 관련하여 약 1억 9,900만원 상당의 체당금이 확인되어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5월분 임금 3,510,000원, 2012. 6월분 임금 5,116,000원, 2012. 7월분 임금 4,968,000원 합계 13,5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1)" 중 순번 5, 9, 12, 14 내지 18, 27, 32, 33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267,8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2,51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2)" 중 순번 3, 5, 7,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807,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 신법을 적용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C, L, G, N, I, F, M, H, K, E,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