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8
판결선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돈육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1월 임금 81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757,290원, 2012. 5.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243,420원, 2012. 5. 1.부터 2014.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410,470원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26,411,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사본, 근로자명부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는 E이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4. 25.경 사내이사로 취임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J에게 D에서 일을 하여 볼 것을 제안하고 J를 고용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②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 앞으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될 무렵 E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바꾸는 것일 뿐 E가 계속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E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D에서 담당하였던 역할, 지위, 권한, 피고인 앞으로 대표자의 명의가 이전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권한 없이 형식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