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1
판결선고
2015.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3월분 임금 222,790원, 2014. 4월분 임금 2,700,000원, 2014. 5월분 임금 2,985,000원, 2014. 6월분 임금 2,940,000원, 2014. 7월분 임금 3,054,370원, 2014. 8월분 임금 2,114,990원 등 합계 14,017,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번 제외)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821,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21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번 제외)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820,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H, G,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7,3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1,94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095,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