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8
판결선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기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14.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8,032,58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466,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6.부터 2014.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437,662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256,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K,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일부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정도, 미지급경위 및 금품규모,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