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7
판결선고
2016. 3.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14. 6.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6.부터 2014.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동기간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