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61
판결선고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의 D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4. 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15. 2. 임금 1,300,000원, 2015. 3. 임금 1,300,000원, 2015. 4. 임금(1일분) 43,330원 등 임금 합계 2,64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4. 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2,714,9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D 주식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인출하는 등 배임,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E이 2015. 7. 7.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한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달리 E이 위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가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