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9
판결선고
2015. 4. 22.
범죄사실
피고인는 대전 중구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9.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한 E의 2012. 2월분부터 2014. 5월분까지 임금 38,202,341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5. 9.자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금 6,864,8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현황
E의 진술서
각 고소장
고소인 체불내역 현황
해고장
이사회 회의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긍정적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적 양형요소 : 체불 임금 및 퇴직급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