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2
판결선고
2015.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합)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2014.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수사기록 22쪽)
2012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역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의 2014. 7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8. 15.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일에 지급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2항)인바, 피해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각주2)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각주3)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