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