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원심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소재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2. 6. 15.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당심 판단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원심이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