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X, BA, S, AI, AA, AJ, AK, AL, AM, AN, AO, AQ, AE, AF, AG, AP, AB,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G, H, I, J, K, L, M, AS,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체불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AA, AN, AO에 대한 체불임금 총 2천여만 원 정도가 추가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 자신의 경영상 잘못 이외에 피고인이 거래하던 건설회사의 부도 등 외부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