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72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1) 중 근로자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5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