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76
판결선고
2017.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2016. 5. 1.부터 2016.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6. 6월 임금 225,130원, 2016. 7월 임금 1,352,220원, 2016. 8월 임금 271,350원 합계 1,848,700원을, 2016. 5. 1.부터 2016.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6. 5월 임금 689,312원, 2016. 6월 임금 689,312원, 2016. 7월 임금 1,432,728원, 2016. 8월 임금 108,540원 합계 2,919,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F의 수습사원 여부 및 피해 체불액 재산정)
각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임금을 합의하면 최저임금 이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는 대신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G 원장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면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임금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밖에 다수의 이종 전과(실형 포함)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이 아님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고, 임금 미지급 원인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다액은 아닌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