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78
판결선고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804호에서 2010. 7. 6.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한 F의 2016. 1월 임금 2,083,000원, 2016. 2월 임금 2,083,000원, 2016. 3월 임금 1,164,830원 등 합계 5,33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순번 7번 제외)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372,8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432,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66,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J, K, L, M, G, N, H, F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 진술서
수사보고(F로부터 전화청취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가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G는 하도급자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E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칙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 E이 O으로부터 수주한 용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였고,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휴가 및 근태 등을 G를 통하였으며, G는 자신들의 상급자로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 E의 직원인 F와 H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 E에서 G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한 점, G가 업무 중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회사 내의 다른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타 업체에 연락하여 타 업체 기술지원을 받아 해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G가 휴가를 가고자 하는 경우 ㈜ E의 P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G는 자신이O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도 Q에 홍보자료를 전달하거나 R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지시받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G와 ㈜E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G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51,239,212원인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66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7. 5. 10.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