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2, 15, 16, 1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90
판결선고
2017. 4.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2. 29.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61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금품합계 78,073,180원(기타 금품 1,753,880원 포함)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4.부터 2016. 2. 29.까지 디자인팀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2,911,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2, 3, 4, 5,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34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노3573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6. 5. 31.까지 영상제작팀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G의 2015. 11월 임금 2,019,000원, 2015. 12월 임금 2,432,660원, 2016. 1월 임금부터 2016. 5월 임금까지 각 월별 1,860,970원 등 임금 합계 13,756,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2,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합계 76,065,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6. 5. 31.까지 영상제작팀 과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G의 퇴직금 3,92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1,423,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