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5
판결선고
2017. 5. 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E 공사를 F 주식회사(대표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5.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500,000원, 2015. 5월 임금 1,508,000원 등 합계 5,008,000원, 2014. 3. 4.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3,400,000원, 퇴직금 3,768,492원 등 합계 7,168,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F 주식회사 운영자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 사무실 및 안동시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5.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5. 5. 임금 1,536,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661,080원, 퇴직금 합계 9,946,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E 공사를 수급받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고 D과 합의한 점, K에 대하여는 일부 대물(측량기기)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E 공사를 수급받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D의 임금 5,008,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A 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근로자 D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