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
판결선고
2016. 7.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용 실험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행 내용
근로조건 서면 제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에서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G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16,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I은 오기)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641,4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25.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618,9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을 고용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587,9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대장, 미지급내역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용 실험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791,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4.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86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 C 각 고소취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