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98
판결선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 2. 19.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E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작성을 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나. 기록에 의하면, E이 2016. 2. 6. 피고인 회사의 면접을 보고, 2016. 2. 11.부터 근무를 시작한 후 같은 달 19.경까지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학교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4대보험에 들어야 하니 나중에 작성해 주겠으니 일단 다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부터 2016. 2. 27.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한 E의 2016년 2월 임금 96,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계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