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72
판결선고
2016. 9.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관리단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유지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관리직원으로 2014. 7.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1월 임금 1,248,800원, 2013.2월 임금 48,800원,2013.3월 임금 1,248,300원, 2013.4월 임금 3,300원, 2013.5월 임금 348,800원, 2013.6월 임금 1,248,800원, 2013.7월 임금 626,050원, 2013.8월 임금 3,300원, 2013.9월 임금 3,300원, 2013.10월 임금 1,248,300원, 2013.11월 임금 1,248,800원, 2013.12월 임금 1,248,800원, 임금 합계 8,52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관리직원으로 2014. 7.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3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D 자술서 및 근로계약서등 증빙자료, 진정인 주장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당선증(A C건물 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건물 운영주체를 둘러싼 분쟁의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임금 등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근로자가 퇴직한 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