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합1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고합361호 및 2016고합12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16고합14호 사건의 죄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61,2016
판결선고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합361』
피고인은 2003. 2.경 대전 유성구 D에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고온고압용 제어밸브를 생산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X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67,000,000원 상당의 제어밸브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533,000,000원 상당의 제어밸브를 공급받되, 그 납기일은 진행되는 공사의 순서에 따라 2013. 10. 15., 2014. 4. 15., 2014. 8. 13.까지로 정하고, 물품 대금은 납품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2013. 6. 22.경부터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에 동요된 일부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른 거래처와의 물품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물품 납품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E가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물품의 납기일도 지연되는 등으로 회사 운영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3. 18.경 보석으로 석방되어 회사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56명 정도 되던 직원이 28명 정도로 감소되어 있었고, 향후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원청에 납품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이나 은행 이자, 기본적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0.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Y발전소 9호기 및 10호기용 제어밸브 합계 628,1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7.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1,545,402,672원 상당의 제어밸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4』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3. 2. 20. 고온고압용 제어밸브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고, 2007. 10. 24. 전력설비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E의 대표이사 및 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의 경영, 인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3. 1. 17. 피해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사이에, "AA"을 위한 협력연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2013. 1.부터 2014. 7.까지, 연구개발비 약 10억 원, 협약번호 AB)한 다음, 2013. 2. 8. 피해자로부터 1차 연구개발비 135,827,000원을 E 명의의 연구개발비 계좌(기업은행 AC)로 지급받았다.
위 협약 규정에 따르면, E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계획서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비 전용카드 내지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전기술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위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2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1억 원을 Z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D)로 Y발전기 설비 선금의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8,350만 원을 E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AE)로 돌려받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135,55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2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한 AF의 2013. 9월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4,896,85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9,168,8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020,15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발주서 등, 이메일 출력물, 각 견적서, 보고서(Y9호기 CONTROL VALVE의 제작지 연에 대한 보고), 임금 미지급 현황(2015. 7. 15. 기준), E(주) 채권 및 자산 목록 등, 각 거래명세서 등, 밸브제작 구매계약서, OEM 구매 계약서, 물품 제작구매 계 약서, 견적서 등, 물품대금 지급각서, 원청 납품 계산서 발행 현황 및 수령 금액, 물 품 제작 계약분 납품 독촉 요청 등, 재무상태표 등, 미수금 대금 지불 요청의 건, 각 밸브제작 구매계약서 등, 대금지급 계획에 관한 최종 안내, 고소장(첨부서류 포 함)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
『2016고합1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 I, 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E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Z 예금거래내역 제출 보고, 피의자 E(주) 농협계좌 제출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Z 대표이사 I 전화통화, E(주) 제출 증빙자료 등 첨부보고, 관련법 사본 첨부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견적서(AL), 예금거래내역서(E(주), 농협), E 농협 둔산지점 계좌(A E), E 농협 둔산지점 계좌(AM), E(주) 요청사항 및 중소기업 협력연구 과제, 최고장 사본, 연구개발비 계좌 지급정지 요청, 협력연구개발과제(AB) 오류입출금, 일반시방 서, 협력연구개발 시행계획서(증거기록 95쪽),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사업변경협약 서 및 시방서,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 사업협약서 및 시방서
『2016고합12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AP, AQ, AR, AF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진정인들 근로기간, 직책 등 정리보고)(첨부서류 포함)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AP, I, A),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AR), 4대 사회보험 사 업장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F, AR, AN,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원전기술 연구개발비 135,559,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금액의 전액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전기술연구개발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E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Z로 계좌이체 하였다가 이를 다시 E의 다른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관련 해외출장비를 지출하거나, 연구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역시 위와 같은 실제 사용의 측면을 인정하여, E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여부에 관한 실사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68,508,170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위 68,508,170원에 대해서는 E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과의 상계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 4.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납품계약은 E가 원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전액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E 역시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 E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대부분 E의 직원들의 임금지급 등 회사 운영의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 등에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근로자 중 AN, AQ, AF, AR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5. 7. 15.까지 근로한 W의 2015. 6월 임금 1,666,666원 및 2015. 7월 임금 80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W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한웅희 박지숙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3. 2. 2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2. 26.'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