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1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합1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고합361호 및 2016고합12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2016고합14호 사건의 죄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