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법리오해
2015고단685 사건의 H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C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사업주'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에 해당하는데도, 2015고단685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 형량(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원심 형량(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2015고단685호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685호 사건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2015고단889 사건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2015고단685호 사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H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용 수전설비를 적정용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106동 후면 1층 램프구간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i )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ii )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iii )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접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107동 옆 철근 가공장 철근가공기 철제 외함, 109동 지하 투광등 철제 외함에 접지를 설치하지 않고, 110동 뒤편 K5 분전반에서 K6 분전반까지는 설치된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아 접지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109동에 설치된 고소작업대 2대의 비상정지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였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동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중인 산소가 인화성 물질과 혼합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인화성 물질인 LPG, 시너와 함께 보관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대의 지게차(J, K)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1, 2공구)를 큐베컨 주식회사에 도급하고, 기타 다양한 공사를 하청업체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8명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업무 및 하청업체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업무를 맡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거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급업체가 수행하는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C 주식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5고단685 판시 기재 재해사고 이전에 공사 현장의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짧은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5고단889 판시 기재 재해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의 강봉 4개가 노후되어 부식되었던 것이 크레인 전도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