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41,2016
판결선고
2016. 7. 29.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컴퓨터 방 침대에 누워 잘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0세)이 전등을 끄고 문을 닫아 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 "아빠 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쁜 ○○아, 이리 와 봐."라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약 1분간 피해자의 입천장에 피고인의 혀를 굴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내지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피해자(여, 11세)가 위 1항과 같이 전등을 끄고 문을 닫아 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팔을 벌리고 안아 달라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팬티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대고,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사탕을 빨듯이 빨면 된다."라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약 1 내지 2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내지 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피해자(여, 11세)가 방안에 들어가 전등을 끄며 인사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상체는 침대 모서리 부분에, 하체는 침대 끝에 걸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누르고 그대로 있는 방법으로 약 5초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로부터 약 1 내지 2주 후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피해자(여, 11세)가 방안에 들어가 전등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어깨를 손으로 잡아 침대 모서리에 눕히고 침대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침대 끝 부근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배를 밀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그대로 있는 방법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내지 5.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피해자(여, 11세)에게 "안방 불을 꺼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전등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피고인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기고 "성기를 빨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8. 내지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중 피고인의 처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여, 12세)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00야, 이리 와"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덮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아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팬티에서 손을 빼고 있다가 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4. 내지 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여, 12세)가 안방에 들어가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충전기를 들고 나오려는 기척을 듣고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뒷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어깨와 허리 부위를 잡아 침대 모서리 부분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약 5분간 비비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허리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8.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는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몸인 상태로 위 피해자(여,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뭐하는 거야."라고 하자 "조금만 있다 갈게,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약 15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E, F, G, H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녹취서 첨부, 확인서 등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의 나, 다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의 라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판시 제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제3항,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한 애정표현 과정 중 엉덩이를 만지거나 평소보다 깊은 입맞춤을 해준 적은 있으나, E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거나 E을 간음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E을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위력으로써 E을 추행 내지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을 수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내지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시간과 장소,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거나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다. 따라서 E이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나 E의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E의 초등학교 재학 당시 보건교사였던 G 역시 수사기관(증거기록 139쪽) 및 이 법정에서 "2011. 9.경 E이 포함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도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후 E이 점심시간에 보건실로 친구 한명과 같이 왔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올라가고 E이 혼자 앉아서 저에게 말을 하였다. 당시 E으로부터 '우리 아빠도 성폭행을 하는 데요' 한마디만 들었다가, 약 1개월 정도 E과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접촉을 한 후, 제가 성행위까지 이루어졌냐고 묻자 E이 '그렇다'고 하여 당시 '그 때 니 마음이 어땠냐'라고 묻자 '더러웠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빠도 성폭행해요'라고 말을 하고 후회를 하고 나왔는데, 약 1달 동안 G 선생님이 저에게 음료수와 먹을 것을 가져다주며 만나게 되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7쪽), 이는 위 G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E의 진술 중 G이나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진술하였는지,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한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E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성기 삽입 모습을 보지 않았고 당시 E의 음부에서 출혈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E이 단지 성기의 삽입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음부에 삽입될 다른 물건 등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는 E이 피고인의 성기의 삽입을 다른 물건이나 손가락 등의 삽입과 착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모든 성관계 과정에서 여성의 음부에 처녀막 파열 등을 통한 출혈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E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E의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I의 사주를 통해 허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의사로서의 아버지를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점, 그러한 E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던 I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성적으로 일탈행동 등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성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이 햄스터를 죽이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거나, 피고인 외의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는 E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무관한 문제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시점에 항상 22:00경이 아닌 24:00경 직전에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술에 만취되어 있던 피고인이 그 귀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귀가 시간을 피해자의 오빠의 학원 시간 등과 결부지어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는 다른 가족들이 집에 상주하였던 시간이었고, 그 장소 역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방이었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정황상 E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곤대면서 E에게 말을 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방의 방음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의 다른 가족들이 위 범행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상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범행은 I가 외출을 하고, E의 오빠와 언니가 학원 내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있던 등으로 피고인과 E이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E은 판시 제3항의 범행 당시 친오빠에게 창피한 마음에 졸린 척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범행 도중 E의 친오빠가 잠깐 방을 거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위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과 F 등이 이 사건 간음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간음행위 등과 관련된 내용은 E의 사후 기억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바, 제3자에 불과한 G이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정을 알리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가족의 해체를 막으려는 I와 F의 최초 입장 등을 고려하면, F 등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I와 F는 이 사건 범행의 개략적인 내용을 인지한 후에는, E의 곁에 자주 붙어 있으면서 피고인과 E 두 명이 단둘이 있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침대에는 2겹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서 키가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침대 위에 E을 올려놓은 상태로 간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키(168cm)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침대의 높이(약 70 내지 80cm)를 대조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E을 간음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설사 위 침대가 보통의 침대보다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꿈치를 들거나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침대의 끝부분에서 살짝 내려오게 걸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 간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당시 침대가 높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간음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E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거절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난 사탕은 깨물어 먹는데, 뭐하는 거야'라는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이 키스하는 행동을 피하였다. 또한 E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잉' 하는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E의 손을 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절의 의사표시 및 행동을 무시한 채 강제로, E의 팔목이나 몸을 이동시키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E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던 E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E이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과 I 등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는 거주할 곳이 없었던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의 입장에 있는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의 집에 있는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다, 라항, 제4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2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죄의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가족들과 평범한 가족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각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4항, 제5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각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판시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제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I(여, 4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성명불상인 아는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10.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미행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근처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촬영하고, 2015. 10. 24. 18: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하는 모습을 근처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촬영하고, 2015. 10. 25. 00: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포함된 CCTV 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법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등).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영업성의 표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불륜정황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도 3회 뿐이고, 그 전체 기간 역시 약 보름 정도에 그친 점, ③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한 방법 역시 피고인이 아는 후배 2명에게 미행 등을 부탁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6. 1. 15.까지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1. 임금 816,129원, 퇴직금 7,046,047원을 R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432,6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4명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한웅희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