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2145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49,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5/6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국립대학인 B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교양법률 등을 강의하였다. 구체적인 강의내역은 별지 교육출강(시간강사) 증명서 기재와 같다.

나.

B대학교는 2017. 초경 원고의 2017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다.

B대학교는 원고에게 2016년도 2학기 강사료로 시간당 82,800원을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6년 2학기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 해당 여부

시간강사가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부터 2017년 2. 28.까지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사이 방학기간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공한 근로인 '대학 강의'의 성격상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B대학교 이외에 C대학교에서도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의 내용 또한 학기별로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여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기 중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규정은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6년도 2학기 강의시간은 6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의 액수

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7. 2. 28. 퇴직하였고 2016. 12.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는 82,000원,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평균(통상)임금은 2,129,142원[= 82,800원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2005. 3. 1.부터 2017. 2. 28.까지 12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은 25,549,704원[= 2,129,142원 × 12년]이 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5,549,70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7. 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