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26
판결선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04,620원, 퇴직금 1,956,05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642,68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사실확인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유무 및 검사의 구형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