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21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환경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7.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17,609,180원 및 퇴직금 4,511,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7. 2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