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01
판결선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15. 11.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