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00
판결선고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CD 패널 재생·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8.부터 2016. 5.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5월 임금 1,353,610원 및 퇴직금 9,383,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226,755원 및 퇴직금 합계 24,379,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각 미지급 확인서(임금, 퇴직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74,606,515원으로 다액인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회사가 적자인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던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E는 3,547,250원, 근로자 F는 3,969,054원, 근로자 G은 3,937,480원을 각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