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345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403호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7고단4227호(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