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403호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7고단4227호(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03,2017
판결선고
2018. 6. 12.
범죄사실
『2017고단2403』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5,365,755원 및 퇴직금 3,640,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6. 7.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87,534원, 2015. 11. 6.부터 2017. 4. 2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7,477,563원, 퇴직금 3,518,675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이메일 출력물 및 급상여명세서, 퇴직금계산,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산정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 수, 체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4회의 동종 전력 포함)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403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6.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27(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714,553원 및 퇴직금 2,601,411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 C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