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90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01호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11월 임금 3,615,385원 및 퇴직금 9,619,9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072,15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명부, 체불금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별통장거래내역 및 4대 보험 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별 체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01호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7. 9. 5.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1월 임금 4,615,385원 및 퇴직금 10,104,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5,7,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718,21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10. 근로자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