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22,2017
판결선고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22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900,000원과 연차휴가수당 2,572,248원, 퇴직금 16,309,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5,239664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469』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6,7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4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약식 진술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F에 위치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7,716,1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