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망 H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망 H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망 H가 이 사건 작업을 주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망 H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을 의뢰받은 수급인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H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5,0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등의 건설공사는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망 H가 소를 사육하는 이 사건 축사의 지붕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5,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업자만이 시공자로 제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본문 규정은 이 사건 작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작물책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축사 지붕의 아크릴 지붕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위 아크릴 지붕판은 축사 내에 햇볕이 들어와 소의 배설물이 잘 마르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축사에 철제 지붕판과 교차로 설치된 것으로서, 아크릴 자재의 특성과 용도에 비추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추락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이 통상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갑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H를 비롯한 이 사건 작업의 참여자들은 이 사건 작업시 아크릴 지붕판이 깨지지 않도록 철제 지붕판 또는 아크릴 지붕판을 고정하는 철제 부분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작업자가 우연히 아크릴 지붕판을 밟게 되어 추락하는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