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66
판결선고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장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부터 2017. 12.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259,940원 및 퇴직금 2,230,700원 합계 4,490,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고, 체불 피해 근로자 5명과 합의하였고, D를 위하여 일정 금원이 공탁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커피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2.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21,600,000원 및 퇴직금 3,91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5,8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3,918,4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H, I, J로부터 체불금에 관한 진정의 제기 등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K이 2018. 9. 4.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체불임금도 모두 지급됨), G는 2018. 9. 3.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