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29
판결선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부터 2012. 5. 4.경까지 대전 동구 C에서, 2012. 10.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2017. 9. 13.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서 순차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상습준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위 대전 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여, 58세, 지적장애 3급)을 고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 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피해자에게 '나중에 방을 하나 얻어주겠다, 나중에 임금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의 식당일을 하게 하고, 2012년 1월 임금에 해당하는 54,96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8.까지 약 6년간 피해자로 하여금 임금을 받지 아니 하고 위 식당에서 일을 하게 하여 임금 합계 128,1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정신건상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8.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인 위 피해자가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꼬집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항상 피해자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에게 난방시설이 없는 방에서 지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안의 의자를 붙여 잠을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두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및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등 면담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작성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상습준사기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보호·감독받는 장애인 방임행위의 점),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7조의7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상습준사기,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행위자/기타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제2범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시 참작하기로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지능지수 40(정신연령 5세 10개월)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8. 7. 17.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남편이 2018. 6. 17.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2000년생)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7. 11. 28.까지 위 식당의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2012. 2경 2012년 1월분 임금 54,960원을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8,199,00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128,199,000원을 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위 피해자의 퇴직금 13,585,936원을 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2항(공소사실 가.,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단서(공소사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피해자 G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기
각주1)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이 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주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의 점)
각주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