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285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