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15,2018
판결선고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215』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7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인 C 둔산점과 대전 서구 D, 2층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인 C 탄방점을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7. 12. 31.까지 위 C 탄방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06,45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54』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피해 회사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월 납입료 : 676,400원, 대여기간 : 48개월, 계약해지 시 차량 반환 등」 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H K7승용차에 대한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1. 15.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9. 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월 납입료 : 450,953원, 대여기간 : 48개월, 계약 해지 시 차량 반환 등」 을 조건으로 피해 회사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 30.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67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7층에서 'C' 둔산점, 대전 서구 D에서 'C' 탄방점, 대전 대덕구 L에서 (주)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탄방점에서 2018. 4. 28.부터 2018.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18. 7.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1,605,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탄방점에서 2017. 2. 2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2,6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78,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8고단3654』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M의 진술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AO, AP, N, O,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개의 음식점 체인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사정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당장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운영만을 위하여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또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퇴행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