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9
판결선고
2018. 3.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6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766,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