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인적관계
원고는 1995. 6. 1. 사립학교법에 따라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참가인(이하 '참가인 학원'이라고도 한다)에게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1996. 9. 13.부터 D대학교로 전입하였고 2005. 9. 5.부터 2008. 6. 8.까지 D대학교 시설과장으로(을 제6호증 제3쪽 참조), 2015. 7. 3.부터 위 대학교 관리처 시설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7. 11. 1. E평생교육원 과장으로 전보되었다(갑 제1호증 제3쪽 참조).
F은 참가인 학원으로부터 2014. 2. 3.(원고 소장 제2쪽 참조) 도급받아 D대학교 생활관 즉 기숙사를 증축하던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H는 위 공사의 감리단장이다(갑 제7호증 제4쪽, 을 제5호증 제3쪽 참조).
원고의 현장소장 F, 감리단장 H와의 술 회식, 그 술값의 일부 반환
원고는 2015. 12. 22.(원고 소장 제2쪽 참조) '연구실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포항시에 있는 I대학교로 출장을 갔고, 위 F, H가 포항시로 원고를 찾아왔다. 원고는 그날 저녁에 포항시 북구에 있는 J시장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위 F, H와 함께 술과 식사를 먹고 마신 뒤, 같은 날 21:30경 역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으로 같이 이동하여 23:15경까지 유흥접객원들과 동석한 채 술을 마셨다. 위 F은 직후 술값으로 업주에게 3,200,000원을 지불하였다(갑 제10호증 제3, 4, 6, 12, 14쪽, 을 제5호증 제3쪽, 원고 2019. 7. 23.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원고는 그때부터 약 100일이 경과한 2016. 4. 1. 위 F에게 위 술값 3,200,000원의 1/3에 상당하는 1,070,000원을 송금해주었다(갑 제3호증 참조).
원고에 대한 참가인 학원의 징계, 이를 유지한 피고의 재심 판정 및 원고의 불복
D대학교 총장 K은 앞서 본 2015. 12. 22.부터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5조(제13호증 참조)가 정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 11. 28. 참가인 학원이 경영하는 D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제36조, 참가인 학원의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참가인 학원 이사장에게, 원고가 위 2015. 12. 22. 직무관련자로부터 위 3,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의견을 보냈다(을나 제7호증 참조).
참가인 학원 산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2015. 12. 22.자 술 회식에 관하여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위 1,0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D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1, 3호, 직원복무규정 제7조,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및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기준'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갑 제4호증 제3쪽 참조). 참가인 학원은 2018. 3. 5. 위 징계의결이 적시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을 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제2쪽 참조).
원고는 2018. 3. 5.자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이후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3개월 이내인 2018. 6. 1.(갑 제5호증 제4쪽 참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8. 3. 5.자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7. 27.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는 초심 판정을 하고(갑 제5호증 참조) 2018. 8. 10. 그 초심 판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자(갑 제1호증 제4쪽 참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때부터 노동위원회법 제26조가 정한 10일 이내인 2018. 8. 17. 피고를 상대로 재심 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8. 11. 14. C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고(갑 제1호증 참조) 그 재심 판정서가 2018.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자(피고 2019. 4. 16.자 답변서 제4쪽 참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때부터 노동위원회법 제27조가 정한 15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