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3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3호 업무상횡령죄 및 2017고단1043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F의 급여는 월 200만 원에 불과한데, 원심은 급여가 월 300만 원임을 전제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2017고단3호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병원비를 면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라, 강제퇴원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017고단1043호 사기의 점: 이 사건 콘서트 티켓은 총 3억 원의 스폰광고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티켓 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은 없었고, 위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인 1억 7,000만 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2017고단3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7고단3호 업무상횡령죄 및 2017고단1043호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판결 중 2017고단3호 각 사기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258,060원을"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612,902원을"로, 제2항 중 "G의 퇴직금 1,601,380원 합계 4,771,630원"부분을 "G의 퇴직금 1,056,750원 합계 4,227,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F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시 "F의 급여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약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F의 급여가 2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시에 F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인 사실을 자백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258,060원을"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612,902원을"로, 제2항 중 "G의 퇴직금 1,601,380원 합계 4,771,630원"부분을 "G의 퇴직금 1,056,750원 합계 4,227,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