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01
판결선고
2019. 10.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19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5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938,6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진정서, 대출금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남편과 암으로 사별하고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을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으면서도 상당한 기간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처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재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오랜 기간을 피고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상당한 임금과 퇴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의 말만 믿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대출채무까지 떠안게 되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