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70
판결선고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운동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9,64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6,504,3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633,760원 합계 59,138,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6,88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0,034,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등, 근로자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자별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