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21,2019
판결선고
2020. 7.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2018고단3221』
피고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근로자 E 등 25명에 대한 총 13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34,011,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 10.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80』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2층 소재 'G'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7.부터 2018. 1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년 11월 임금 718,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7,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부터 2018. 7. 2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 I의 퇴직금 4,298,3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미납 연금보험료 특정)
독촉영수증
근로자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내역
사업자등록 조회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소득세신고서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2019고단408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L, M, I의 각 진술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조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상황),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6. 28. 설립되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나 D가 파산하였거나 그 주요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자산은 없다. 피고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2015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8,063,733원, 결정세액 5,343,502원이었다가 2016년, 2017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었다.
그러나 D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6년의 경우 과세표준 195,762,825원, 산출세액 27,485,898원이고, 2017년의 경우 과세표준674,499,918원, 산출세액 114,899,983원이므로,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연금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되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장기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였는바,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은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부실해지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