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53,2019
판결선고
2023. 2.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공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6.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대전 서구 D 소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019고단4008]
피고인은 2018. 9. 13.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대표자 G, 이하 F이라 함) 관련 담당자와 사이에 F으로부터 H빔원자재 487톤(kg당 650원), H빔반자재 530톤(kg당 530원), 각파이프 58톤(kg당 650원), 철판반자재 280톤(kg당 600원), 고철 360톤(kg당 380원) 등 고철류 총 1,590톤을 대금 8억 7,37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2018. 9. 13.~2018. 10. 13., 계약금 3억 원 등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F 관련 업체인 충북 음성군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의 대리인인 L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철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바로 F에 고철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고철을 공급받도록 할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F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계약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고철 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즉시 송금하면, F에 고철 대금을 지급하여 건물 철거에 따른 제반 고철 1,000톤을 kg당 32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금 여력이 전혀 없고, F에 고철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F에 그 계약기간 내에 고철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F과의 계약은 유지될 수 없고, 1개월 내에 약 9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의 고철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고철 대금으로 약속대로 F에서 발생된 고철류 1,000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법인 계좌로 고철 대금(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30]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내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철강자재를 매도하고 있는데, I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I 주식회사 음성지점의 철강 에이치빔 자재를 매수하여 출고할 수 있다.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 사이에 계약은 다 되어 있다"고 말하여 N와 '2018. 7. 23. I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한 후 주식회사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후, 2018. 7. 17.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N에게 "I 주식회사와 계약이 다 체결되어 7. 23. 계약서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법인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7. 23.부터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의 철강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철강재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철강재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 예금계좌 압류해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4]
피고인은 2018. 6. 26.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에게 B과 R회사 S의 대리인 T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김제시U에 있는 V 공장의 철거 계약을 4억 8,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바로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고철의 철거와 상·하역을 하여 고철을 주겠고 1kg당 40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공장의 소유자가 아닌 단지 위 공장을 매수하려고 하는 T와 작성한 것이고 당시 위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5,000만 원도 지불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철거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불완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이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상 위 공장 해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7. 주식회사 B 명의 W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결과
[2019고단4430]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은행 회신
[2020고단1244]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일부는 반환된 점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고 피해를 대체로 회복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9. 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2017. 12.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80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나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Y의 퇴직금 5,071,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지금 합계 10,142,6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9. 10. 28. 피해자 X, 2021. 1. 6. 피해자 Y),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