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97
판결선고
2021. 2. 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2,3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400,000원 및 2019. 3. 20.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9년 7월 임금 1,700,000원, 2019년 8월 임금 3,600,000원, 2019년 9월 임금 5,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이메일 출력물, 하도급계약서 초안, 금융거래현황 통보서․계좌별 거래명세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 F은 H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은 G, F과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G와 근로관계에 있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 G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D에서 F, G를 직접 고용한 다음 임금을 지급하였다. 현장소장 H이 면접을 보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 등을 하였는데 H은 D(전력)로부터 월급을 받는 월급소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약 350만 원을 받고 E 신축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0. 1. 10.경 I(대표자 H, J)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J과 H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는데, H이 J의 도장을 찍을 수 없어 거절하자 그 후 I 대표자로 H만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다시 날인해 달라고 하여 지장을 찍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H이 월급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H의 계좌로 입금되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H의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1. 10.경 H에게 ‘대전 계약서를 보냅니다. 도장 직인해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2019. 2.경에는 J도 E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을 때이고 위 I의 실제 운영자는 J인데, 피고인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증 제1호)에는 J의 기명날인이 없고 H의 기명과 무인만 있는 점, H은 D이 2019. 4.경부터 E 신축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J은 2019. 5.경부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9. 3.경에 지급된 돈은 주식회사 K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도급계약서는 2020. 1. 10. 이후에 그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이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H 또는 I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각 하도급계약서(증 제1, 3호)에는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노무비 외의 자재비, 장비대 등 다른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자재와 장비를 이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 약 1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부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고, H은 피고인과 E 신축공사 이전에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를 몇 차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돈이 E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시하는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더라도 2019. 6. 5. I의 J에게 지급된 12,764,900원을 제외하면 건당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19. 9. 10.경 G에게 지급된 350만 원, F에게 지급된 21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2019. 8.경 이후로는 L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G, F에게 지급한 돈을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1,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하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각주1) 검사는 2020. 11. 30. 공소사실을 하수급인인 H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H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으로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및 그 적용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