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2578)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2,2018
판결선고
2020. 1.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202』-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D에게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0. 하순경 D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요양병원에서 H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건축주니까 공사대금은 직불로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공사구간이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I의 소유로 그 대표이사인 J와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K조합으로부터 위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까닭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장 기준 합계 135,235,3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병원의 소방, 위생, 난방, 소방 배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왔으니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 달라,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장 기준 합계 54,126,2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병원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장 기준 합계
76,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2015. 11.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D에게 지급할 금액과 새로 계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피해자 주장 기준 합계 51,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병원의 강화도어 및 금속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30. 위 F요양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대표이사 J로부터 공사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여직원을 시켜 M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사업자 상호란에 “I” 대표이사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I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위 법인 대표이사 J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68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O 건물 1층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약국개업 컨설팅업자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5.경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대표인 R와 O 건물 3층 S호 외 42개 점포와 1층 T호 외 20개 점포를 3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대출금 등을 통해 매수대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O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 형사적 분쟁으로 인해 병원 입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은행대출도 쉽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기 전인 2015. 1. 31.경 약사인 U에게 병원이 입점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결국 일부 금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O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4. 16.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O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좋은 자리이다. W대 출신 의사들 5개 과의 입점이 확정되었다. 2015년 5월경 틀림없이 오픈하는 확실한 곳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건물 1층과 3층은 모두 내 소유다. W대 의대 출신 의사들 5개 과가 입점 예정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약국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는 2015. 4. 17.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약국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된다. 병원이 들어오면 대박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약국 개설의 조건이 되는 W대 출신 의사 5개 과의 입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U와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병원 입점 실패로 무산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Y(개명 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경 대전 동구 AB 인근에 있는 건물 로비에서 철거업자인 피해자 AC에게 ‘대전 동구 AB 지상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10일 이내에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주)I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J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15. 8. 3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사이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대전 중구 AD,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우리 회사 건물 3층에 스크린골프 장비를 외상으로 설치해주면 내 명의로 소유한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에 요양병원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생한 공사대금, 직원 급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 6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해 위와 같이 여러 건의 형사재판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추가 고소를 당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위 장비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중고 스크린골프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 피고인 A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G, L, M, N, D, AG, A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L, M, N의 각 진술부분
G, L, M,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I의 진술서
확인서(순번 11)
고소장
등기부사항(주식회사 I),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원본, 내용증명, 포기각서, 각 결정문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원본(M)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공소장
각 피해현황자료
공사진행현황 등(N), E 자재 및 출력(G)
각 판결문(순번 28, 51)
사건요약 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683』- 피고인들
증인 P, AJ, A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 AJ의 각 진술서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서, 거래내역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각 O 임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수신기관별 거래내역서
『2019고단917』- 피고인 A
증인 AC, J, A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철거종료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779』- 피고인 A
증인 AF, AM의 각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약서, 스크린골프장비중고계약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명,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202 사건의 사기 관련 - 피고인 A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실제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부분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소 다툼이 있으나1)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인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소유하고 있던 ㈜I 대표이사와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K조합으로부터 위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공사대금 외에도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들에게 공사의 진행을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83 사건 관련 -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당시 O 건물 1층과 3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15. 1. 31.경 약사인 U에게 병원이 입점될 것이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결국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위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도 피고인 B는 ‘A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약국임대 광고를 내고, 피고인 A, B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대 출신 의사들 5개 과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된다. 병원이 들어오면 대박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그러나 약국 개설의 조건이 되는 W대 출신 의사 5개 과의 입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이나 범행의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917 관련 - 피고인 A
주장 요지
이 부분 기망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므로,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30. ㈜I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부분 피해자 등과 ㈜I의 인수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 부분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등 참조). 당시 ㈜I의 대표자가 이 부분 철거공사 도급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I의 인수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위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에 관여한 이상, 위 철거공사 도급계약의 민사상 법률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인 피고인이 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가단1779 관련 - 피고인 A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AM의 부탁으로 골프 장비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다.
판단
AF, AM의 각 법정진술, 계약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AM와 피해자는 사회친구 사이인 사실, ② AM가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 장비를 공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AM의 자력이 없어 거절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 장비를 설치해주면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피해자는 이를 믿고 스크린골프 장비를 설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2조, 제234(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위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판시 제1 ~ 3의 죄와 판시 2017. 1. 18.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4의 죄와 2018. 11. 23.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판시 제1 ~ 3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제1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판시 제2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3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4의 피해자가 이 사건 스크린골프 장비를 경락받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3,6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제1 ~ 3의 죄에 대하여 합의되거나 공탁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2578)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을 구입한 후, 의료법인을 운영하거나 병원과 약국 용도로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O의 임금 58,500,000원과 퇴직금 5,963,37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AP의 임금 75,000,000원과 퇴직금 7,156,04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500,000원과 퇴직금 합계 13,119,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
별지
각주1)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부분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해액의 특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다수 있으므로 일응 피해자 주장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각주2) 변경된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5,711,489원이나 이는 5,711,487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변경된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합계 135,235,334원이나 순번 6의 피해액 정정으로 합계 135,235,332원이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