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91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2578)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