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0. 11. 10.까지 연 6%, 2020.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3,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가 2017. 10. 31.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 임금협정(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030,03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퇴직 이후 퇴직금 3,485,110원, 2017년도 연차수당 752,235원, 2018년도 연차수당 250,745원 합계 4,488,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4,899.26원(= 3,210,729원/92일)인데,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51,015원[= 7,659.91원(= 884,567원/115.48) × 6.66시간]으로 평균임금보다 크다. 원고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5,098,700원(= 51,015원 × 30일 × 1,216일/365일, 10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613,590원(= 5,098,700원 - 3,485,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일 평균임금액: 34,57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3,180,477원[= 3,030,030원 + 연차수당 3개월분 150,447원(= 2018년 연차수당 250,745 × 3/5)]을 지급받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산정 기간의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34,570원(= 3,180,477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일 통상임금액: 37,862원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상여금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협정 제35조에 의하면 사원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년 후 익월부터 지급하여 만근(13일)하였을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달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원고도 위와 같은 기준에 달하여 매달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사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2항에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법, 제3항에서 일급으로 산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비교대상인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도 '1일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월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격일제가 원칙인 사실, 기본급 산정 기준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 115.48시간(주휴포함)인 사실(임금협정 제14조), 피고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간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격일제 근로형태의 특성상 매주 첫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하며 그 나머지 휴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사실(임금협정 제16조), 기본급은 임 금산정표에 "기본급 612,950원", "주휴수당 217,617원 = 7,530원 × 28.9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월 주휴시간은 28.9시간이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원고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15.48시간[= (6.66시간 × 13일) + 28.9시간]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격일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중 4.329시간(= 6.66시간 × 격일제 근로자 근무일 13일 ÷ 주 5일제 근로자 근무일 20일)만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므로,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격일제 근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 단위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에도 격일제 근무를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격일제로 통상 월 13일, 1일 6.66시간을 근무하였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1일 통상임금에 실제로 근무한 13일이 아닌 30일을 곱할 경우에는 격일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
2018년 임금협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때 '재직일수'는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휴무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액의 산정
37,862원[= 1,010,010원(= 기본급 612,950원 + 주휴수당 217,617원 + 근속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39,000원 + 상여금 125,443원) ÷ 115.48시간 × 4.329시간]
퇴직금액의 산정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근무기간(2015. 2. 1.부터 2018. 5. 31.까지 1,216일)에 대한 퇴직금은 3,784,125원(= 37,862원 × 30일 × 1,216/365)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99,015원(= 3,784,125원 - 3,485,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2020.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태영 김선용
각주1)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은 4,425,250원이고, 피고는 2018. 6. 14. 4,224,360원, 2019. 4. 22. 200,890원을 지급하였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원용한 것이다(을 7-4호증 내사보고 2쪽 참조).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임금대장(을 2호증)과 달리 상여금을 125,443원이 아니라 122,99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원고의 각종 수당에 월 62,686원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원고가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210,729원으로 산정하였다.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의 기초가 된 급여액 884,567원은 기본급 612,950원, 주휴수당 217,617원, 근속수당 15,000원, 승무수당 39,000원의 합계액이다(을 7-4호증 내사보고 3쪽 참조). 다만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위 금액 이외에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