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나37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조경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 체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여 위 지청으로부터 2018. 10. 10.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9,781,293원, 퇴직금이 9,304,695원임을 확인받았다.

다.

피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19,781,293원과 퇴직금 9,304,695원 합계 29,085,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3.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약134).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014년 10월, 2017년 4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9,781,293원과 퇴직금 9,304,695원 합계 29,085,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친모 E과 피고의 친부 F은 2001. 2.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가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와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조경자재를 제조하는 곳이고, 원고는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

②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상 체불사업주는 피고이다. 피고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회사 전반의 운영을 책임졌으며, 원고는 노동력을 중점으로 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0. 10.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9,781,293원과 퇴직금 9,304,69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3.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④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근무 당시 원고는 피고와 함께 생활하여 별도로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⑤

원고의 친모 E과 피고의 친부 F은 2001. 2.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과 F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최저임금 미달액 : 19,781,293원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 총 19,781,2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 일부를 원고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비, 원고의 친누나 G의 학자금, 고시원비,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퇴직금 : 9,304,695원

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원고의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최저임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항].

다)

법정 퇴직금 : 9,308,427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17. 10. 1.부터 2017. 12. 30.까지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최저임금액 합계 : 4,132,389원[= 1,377,463원(2017. 10. 1. ~ 2017. 10. 31.) + 1,377,463원(2017. 11. 1. ~ 2017. 11. 30.) + 1,377,463원(2017. 12. 1. ~ 2017. 12. 30.)]

○

1일 평균임금 : 45,41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132,389원 ÷ 91일(2017. 10. 1.부터 2017. 12. 30.까지)]

○

계속근로기간 : 2011. 3. 5.부터 2017. 12. 31.까지(2,494일)

○

법정 퇴직금 : 9,308,427원[= 45,410원 × 30일 × 2,494일 ÷ 365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퇴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304,69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9,781,293원과 퇴직금 9,304,695원 합계 29,085,98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이태영 김선용

각주1) 최저임금 미달 내역(총 19,781,293원)

각주2)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이고 이때 퇴직한 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