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