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2017. 10. 24.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4.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7. 10. 23., 2017. 12. 3., 2018. 4. 30.<1> 아래와 같은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기간 동안 일급제 기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부터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되,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급 25,000원(2017. 12.까지) 또는 28,000원(2018. 1.부터)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2017. 10.부터 2018. 11.까지 사이의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월별 합계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8. 11. 4. 퇴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8. 퇴직금으로 661,6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 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이다.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E(이하 'E노조'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7시간 20분 월 220시간으로,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다. 이후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각 단축하였는데,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동안 배차시간은 10시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2009년 임금협정 이후 D조합과 E노조가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 사업장의 경우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5년 취업규칙에서 위 D조합과 E노조 사이의 2015년 임금협정과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취업규칙 또한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의 변경 경과에 따라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09년 이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 또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한 법정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급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의 '최저임금 청구 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63,013원이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공제하면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의 '퇴직금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 476,319원이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및 퇴직금액은 별지 청구금액 산정 내역의 '최종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 6,339,331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4시간 20분, 3시간 40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였음을 들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게 D조합과 E노조 사이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2006년, 2009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 → 6시간 40분 → 4시간 20분 → 3시간 40분으로 각 단축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E노조의 조합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D조합과 E노조 사이의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임금협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2015년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할 당시 '피고 노동조합 대표가 위 취업규칙 신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신고 동의서를 첨부하였음을 들어 피고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9.경 2015년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업규칙 신고 동의서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가입되었던 E노조 조합원수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다거나,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게다가 위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에서는, 서문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택시운전기사 월급제 시행을 노사가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장 총칙에서 '노사 쌍방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기타수입금을 전액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시행한다',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을 비롯한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고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을, 제3장에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택시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택시기사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임금협정이 원고와 같이 별도의 월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침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적용이 예정된 피고의 2015년 취업규칙 제18조에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3시간 4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의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율이 D조합과 E노조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2009년 취업규칙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고, 이후 피고가 취업규칙을 순차로 개정하면서 2015년 취업규칙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까지 단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규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2008. 3. 21.부터 2018. 11. 5.까지의 취업규칙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각 서류를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바, 이를 들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순차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취업규칙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위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으로 순차로 단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3., 2017. 12. 3., 2018. 4.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3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3시간 40분이 된다.
원고의 최저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에 대한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고, 그 금액은 원고가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임금으로 받은 25,000원(2017년) 또는 28,000원(2018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4>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7. 10. 24. 입사하여 2018. 11. 4. 퇴사<5>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로기간 중 원고의 일급을 반영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60,132원이 된다.
<6>
피고가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금으로 2018. 11. 8.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661,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