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96
판결선고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6.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분 임금 2,611,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D, G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985,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 근로자들이 당해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위직 업무담당자들이었던 점, 이른바 벤쳐기업 내지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 태생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gn Risk High Return, 물론 이는 원래 금융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와 전혀 다른 사업영역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근본적인 기업수익 구조차원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의 운영(수익)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그러한 태생적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현금(現今)에 이른 측면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등으로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였다고 비난할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본건과 같은 사건(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